Citi 시티은행 자유전환예금(외화) 상세정보
제가 해외생활을 조금했을때 해외 현지에서 현금을 인출할때 시티은행의 카드가 가장 수수료가 낮아서 시티은행카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친구에게 원화를 보내고 달러를 뽑아달라고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어서 최근에 외화예금을 만들때 신한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마음한구석에 시티은행이 남아있어서 어떤 외화예금 상품이 있나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개요
상품특징
원화요구불 예금과 외화 요구불 예금을 통장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ATM을 이용하여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화간 전환이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으로도 자유롭게 이루어 집니다.
가입대상
개인/법인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가 외화예금에 가입시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을 선행해야 합니다)
예금종류
요구불예금
상품속성
예금자보호
가입방법
원화계좌와 외화계좌는 반드시 원화계좌와 외화계좌가 동시에 개설될 필요 없이 선택적으로 신규가능함.
본 예금은 1인 1계좌에 한정하지 않고 영업점을 통해 신규가입이 가능함.
가입금액
최소가입금액 제한 없음
총9개 외화 통화 중 2개까지 선택 가능
선택 가능 외화통화 (USD, EUR, JPY, GBP, CAD, AUD, NZD, CHF, HKD)
이자지급방식
외화는 일 단위로 계산되어 3, 6,9,12월의 둘째주 최종영업일에 계산하여 익일에 원가
원화는 예금의 최초 예금일 또는 직전 원가일(매년 6월, 12월의 셋째주 첫영업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 잔액의 평균을 상기 이율로 계산한 후 원가일에 원금에 더하여 드림
부가서비스
1. 송금, 환전시 환율우대
계좌평잔(원화,외화 합산 적용)을 이용한 현찰환전(TC매도거래 포함) 및 해외송금 환율우대서비스 제공
환율우대 최고 50% 제공
전월 평잔 범위내 금액을 해외송금 및 환전시 50%환율 우대
전월 평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해외송금및 환전시 30%환율우대
적용기준 : 전월 평잔 실적을 기준으로 조건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매월 셋째 주 첫영업일부터 익월 셋째 주 첫영업일 전일까지 1개월 단위로 제공됨
2. 대한항공 마일리지
마일리지적용대상(개인 자유전환예금 계좌만 가능, 법인계좌 불가함)
3개월 평잔이 UAD 1,000 이상인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회원
마일리지 적립조건 및 적립한도
3개월 평잔 기준으로 USD 15당 1마일리지 적립
분기별 개인의 최고 적립한도는 5,000 마일리지임
마일리지 적립시기
3,6,9,12월의 셋째주 최초 영업일부터 최종 영업일 사이에 적립
3. 수수료 우대
원화계좌로 급여이체를 하거나 전월(원화+외화)평잔 잔고가 9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수수료 면제/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화계좌에 건당 90만원 이상의 금액이 월 1회 이상 입금되는 경우 급여이체로 인정합니다.)
타행ATM을 이용한 출금, 이체시 수수료 면제 (출금 월8회, 이체 월 5회) (단, 외화계좌는 월 횟수 제한이 없음)
한네트, 나이스, 청호컴넷, 게이트 뱅크 등의 제휴ATM기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에 위치)
타행ATM기를 이용한 현금/자기앞 수표 입금 시 발생한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당행 ATM을 이용한 출금 및 당행/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면제(납부자 자동이체 제외)
창구를 통한 해외 송금 시 송금수수료 5,000원 적용(전신료 별도, 씨티은행 글로벌 계좌이체는 제외)
창구를 통한 자기앞 수료 발행 수수료 면제
창구를 통한 당행,타행 이체 수수료 50% 감면
제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수수료 50% 감면
통장 재발행 수수료 50% 감면
외화 현찰 수수료 100% 면제
ATM거래,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의 수수료 우대 혜택은 법인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수수료 면제/감면 혜택은 전월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조건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매월 셋째주 첫영업일로부터 익월 셋째주 첫영업일 전일까지 1개월 단위로 제공합니다.
여타 수수료 면제/감면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혜택이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수수료 면제/감면 혜택은 은행 정책에 따라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여부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품설명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행 홈페이지:고객센터-->고객자료실-->은행약관-->예금)
고객 유의사항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무통장식 신규 또는 전환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금리 및 서비스는 은행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금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상품안내는 수신상품의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거치식예금약관/적립식예금약관, 상품별 특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금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의 <상품공시실/예금금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ATM 거래
인출(당행 및 타행 ATM 모두 가능)
외화계좌에서원화로 인출가능
타행 ATM 이용시는 고객이 미리 지정한 외화계좌에서만 인출 가능함.
적용환율 : 환율우대50% 적용
이체 및 전환
외화계좌에서 당행 및 타행 원화계좌로 이체 및 전환 가능(타인계좌로의 이체 가능)
(당행 및 타행 ATM 모두 가능/타행 aTM 이용시는 고객이 미리 지정한 외화계좌에서만 이체 가능)
원화계좌에서 당행 외화계좌로 이체 및 전환 가능(본인계좌로의 이체 및 전환만 가능)
당행 ATM만 이용 가능
적용환율 : 환율우대50% 적용
통장내 통화 전환
원화 → 외화
전신환 매도율 적용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시 환율우대 50% 적용
외화 → 원화
전신환 매입율 적용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시 환율우대 50% 적용
외화 → 외화
통화전환은 '외화A → 원화 →외화B' 절차로 이루어짐
'외화A → 원화'과정에서는 고시기준율을 적용하고, '원화 → 외화B'과정에서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함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할 경우, '원화 → 외화B'과정에서는 50% 환율우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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