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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할인제도 정기승차권,입석할인,자유석할인,환승할인,기초생활할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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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 링크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위에 KTX할인 종류가 저렇게 많은것들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는것!!!


글 적다보니 기차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져서 경강선 차표 알아보고 있었어요 ㅋㅋㅋㅋ아무튼 이번에는 코레일 KTX할인제도중에 정기승차권,입석,자유석,환승할인,기초생활할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ㅋ




1. 정기승차권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에 철도운임을 45~60%까지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수 있듯이 KTX,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는 자유석으로 무궁화호,통근열차는 입석운임으로 10일용,20일용,1개월용으로 청소년/일반인 으로 구분해서 구매할수 있으니 아래 표 한번 봐보세요 ㅋ



-선택한 승차구간과 열차(하위열차 포함)를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합니다

-열차등급 : KTX(산천포함) > ITX-새마을,새마을호 > 누리로,무궁화호

-기존선을 운행하는 KTX를 선택한 고객은 고속선을 욶ㅇ하는 KTX에 승차할 수 없음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이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정기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입석,자유석,환승할인


입석할인

-입석승차권 :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의 좌석이 모두 판매된 경우 고객의 이용동의를 받아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발매하는 승차권입니다

-KTX,일반열차 모두 일반실 좌석운임의 15%를 할인합니다


자유석 승차권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대 자유석 운영 객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입니다

-자유석 객실에는 정기승차권 소지 고객도 함께 승차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일부 열차는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석 운임은 일반실 좌석운임의 5%를 할인합니다


환승할인

-KTX가 정차하지 않는 역으로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할인제도 입니다


KTX와 일반열차를 상호 갈아타고 여행하는 경우 일반열차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운임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환승할인은 10분~50분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시 적용됩니다


-환승할인 승차권은 홈페이지,코레일앱,자동발매기,역창구에서 구입하실수 있고, 한장의 승차권으로 미리 구입하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3. 기초생활 할인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역 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증을 완료한 후 이용가능

-할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재등록 필요


할인율

-KTX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할인 좌석을 30%할인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적용 없음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출발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코레일톡,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신분증 소지)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가능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읽어보셨나요? 정기승차권,입석할인,자유석할인,환승할인,기초생활할인 이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제 이전글까지 포함해서 1개라도 할인헤택을 받지 못하고 KTX를 이용한다면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정도로 할인혜택이 많아요ㅎㅎ


다들 꼭 읽어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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